포천시청소년재단 인재육성실 운영
포천 출신 학생들을 위한
서울의 보금자리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포천 학생이 주거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 강북구에 마련한 생활공간입니다. 2인 1실 사생실과 휴게실·공용식당·세탁실을 갖추고 연중 운영합니다.
- 월 기숙사비
- 150,000원
- 사생실
- 2인 1실 기준
- 선발
- 연 2회 모집
- 위치
- 강북구덕릉로 160-1
포천학사 · 소개
인사말
학업에 집중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곳
포천학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포천학사 운영자 —
저희 포천학사는 여러분이 학업에 집중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과 함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여러분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꿈과 목표를 이루는 데 포천학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지원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함께 멋진 경험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운영 주체
- 포천시청소년재단 인재육성실
- 근거 ·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상
-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포천 출신 학생
- 보호자가 3년 이상 포천시에 거주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60-1 (번동)
- 지하 1층, 지상 5층 · 연면적 955㎡
포천학사 · 시설 안내
시설 현황
층을 눌러 보면 각 층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천학사 · 입사 안내
입사생 관련 안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 소재지, 거주 요건, 출신 학교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입사 자격
먼저 자격을 확인하세요
다니는 학교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의 입학생, 재학생, 대학원생
- 대학원생은 대학생 선발 인원이 미달인 경우에 한해 선발합니다.
거주 요건
- 공고일 기준, 보호자가 3년 이상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출신 학교
- 포천지역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학생
- 또는 포천지역 중학교 졸업 후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학생
비용과 제한
이용료 및 입사 제한
이용료
- 150,000원 / 월
기숙사비 - 50,000원
입사료 — 최초 1회 납부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입사가 제한되는 경우
-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한 학생
- 정신상의 사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
- 과거 포천학사 입사 중 징계처분으로 퇴사 조치를 받은 학생
포천학사 · 생활 안내
입사생 안내
입사 준비물부터 하루 일과, 상·벌점, 사생수칙까지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모았습니다. 「2026년 포천학사 입사생 안내」 기준입니다.
일반 현황
한눈에 보기
포천 출신 수도권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안정된 면학 분위기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생활공간입니다.
사실 구성
- 총 26실 51명 규모
- 1인용 1실 (원룸형)
- 2인용 25실 (사감실 1실 포함)
운영
- 운영주체 · 포천시청소년재단
- 입사생 선발 · 포천학사 운영위원회 의결
- 상시 관리인원 · 사감 3명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 건축면적 161㎡ · 연면적 955㎡
-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60-1(번동)
설비 현황
공간별로 갖춰진 것
공용식당 (회의실)
- 밥솥, 냉장고, 인덕션, 전자레인지, 토스터기, TV, 식탁
휴게실
- 커피메이커, 정수기, TV, 컴퓨터, 프린터, 소파
세탁실
- 세탁기, 건조기, 다리미
사생실
- 화장실, 샤워실, 침대, 책상, 의자, 수납장, 빨래건조대, 빨래통, 비데, 스탠드
입사 절차
등록할 때 준비할 것
제출 서류
- 등록원서
- 증명사진 1매
- 서약서
- 건강진단서
- SMS 서비스 신청서
- 제출 후 지문 등록을 함께 진행합니다.
건강진단서
- 포함 항목 ·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B형간염, AIDS 결과 진단서, 결핵검사서
- 미제출 시 학사 숙식이 불가하며, 모든 서류가 정확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사실에 비치되어 있어요
- 책상, 책장, 의자, 스탠드
- 침대(매트리스)
- 빨래건조대, 수납(옷)장, 신발장
직접 가져오세요
- 침구류
- 개인 컴퓨터 · 노트북
- 세면도구 등 개인 용구
- 헤어드라이기, 전기면도기, 가습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입할 수 없습니다
- 개인용 가구 — 미니옷장, 화장대, 행거 등 장식품류
- 전자제품 — TV, 오디오, 음향기기, 전자악기, 냉장고, 전기밥솥 등
- 전열기 — 전기장판, 전기담요, 전기난로, 전기쿠커, 다리미, 커피메이커, 커피포트, 토스터 등
- 휴대용 버너, 사실 내 취사도구, 악기류
- 유류·가스 등 인화 물질, 그 밖에 발열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모든 품목
- 공용 네트워크 안정을 위해 개인 공유기 사용도 금지됩니다.
일과 시간
하루 일과
학사는 방학을 포함해 연중무휴로 운영합니다. 다만 명절 연휴 등 학사 운영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며, 매년 2월 중순에는 전원 퇴사합니다.
| 개문 | 05:30 주말 및 공휴일 06:00 |
|---|---|
| 아침 시간 | 07:00 ~ 08:30 |
| 저녁 시간 | 18:30 ~ 20:00 |
| 외박 신청 | 23:00 까지 신청 |
| 폐문 | 00:30 시험기간 01:00 |
| 소등 | 01:00 |
| 외부 출입금지 | 00:30 ~ 05:30 시험기간 01:00 ~ 05:30 |
출입 · 외박 · 면회
드나들 때 지켜야 할 것
출입
- 출입할 때는 반드시 지문 인식 후 입실·퇴실합니다. (미인식 벌점 1점)
- 통제시간 외 출입과 무단외박은 벌점이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 불법적인 출입으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 책임이며, 출입문·기물 파손 시 변상해야 합니다.
면회
- 면회자는 사전에 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면회 시간 · 10:00 ~ 20:00
- 장소는 휴게실이며, 면회자는 사생 침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외부인의 숙박은 절대 금지되며, 배달음식 등은 1층 현관 밖에서 받습니다.
- 전염성 질병 우려, 풍기문란 우려 등이 있을 때는 면회가 제한됩니다.
외박 신청
- 단톡 학사 공지방을 통해 신청하며, 보호자에게 알림이 갑니다.
- 주중·주말·방학·휴일 관계없이 학사에 없는 모든 기간을 신청합니다.
- 09:00 ~ 23:00 사이에 이름 / 출발일~복귀일 / 외박 사유를 적어 신청합니다.
예시 홍길동 / 3월 10일 ~ 3월 15일 / 본가 방문 - 당일 외박을 23:00~24:00에 신청하면 벌점 2점, 24:00 이후 신청하거나 무단외박이면 벌점 5점입니다.
- 학기 중 무단외박이 3회 이상이면 외박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외박을 취소하거나 도중에 복귀할 때는 반드시 사감에게 알려야 합니다.
예시 홍길동 / 3월 13일로 귀사 정정
비용 · 퇴사
부담금 납부와 퇴사
부담금
- 50,000원
입사료 — 등록 시 납부, 연 1회 - 150,000원
사용료 — 매월 납부 - 사용료 부과는 해당 월 15일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 매월 중순 이후 고지서가 발급되며, 고지서에 적힌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합니다.
- 2개월 이상 체납하면 퇴사 조치됩니다.
- 방학 중에는 신청자에 한해 사용료를 납부합니다.
중도 퇴사 시 사용료
- 월 기준 15일 이전 퇴사 — 사용료의 50% (75,000원)
- 월 기준 15일 이후 퇴사 — 사용료의 100% (150,000원)
- 퇴사일 15일 전까지 반드시 사감에게 통지해야 하며, 본인 귀책사유로 통지 전 부과된 사용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 퇴사하려면 퇴사 7일 전까지 퇴사신고서를 사감에게 제출합니다.
입사 기간과 퇴사 사유
- 입사 기간은 당해 연도 1년으로, 입사등록일부터 학년말까지입니다. 중도 입사자도 잔여 기간까지입니다.
- 소정 기간 안에 등록이나 입주를 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학사 사무실로 알려야 합니다.
- 휴학하였거나 자퇴·퇴학 처분을 받으면 즉시 사감에게 통보한 뒤 자진 퇴사해야 합니다.
- 벌점 20점 이상, 전염병으로 인한 장기 치료·요양, 학업과 무관한 단체 조직·가입, 학사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등도 퇴사 사유입니다.
시설 이용
어디서 무엇을 쓸 수 있나요
| 구분 | 위치 | 이용시간 | 비고 |
|---|---|---|---|
| 냉온 정수기 | 각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 | 24시간 | 1층 휴게실과 식당에도 비치 |
| 휴게실 | 1층 | 05:30 ~ 00:30 | TV, 컴퓨터, 복합기, 프린터 |
| 인터넷 | 전 사실 및 공용공간 | 24시간 | 개인 공유기 설치 금지 |
| 화장실 · 샤워실 | 모든 사실 | 00:30 이후 샤워 금지 | 청결 유지 |
| 식당 · 세탁실 | 지하 1층 | 05:30 ~ 00:30 | 00:30 이전 세탁 완료 |
생활 규칙
함께 지내기 위한 약속
식사
- 학사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용 조리공간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합니다.
- 식사는 식당에서 하며, 음식 반출과 호실 내 식사는 금지입니다. (사실 내 취식 벌점 3점)
- 환자식은 사감이 지정한 별도 공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 식기
- 개인 반찬은 학사에서 지급하는 반찬통 1개에만 보관합니다.
- 우유·음료 등은 1개씩만 보관합니다.
- 상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상한 것은 바로 처리합니다.
- 식기건조대의 개인 식기는 3일 이내 수거하며, 7일 이상 방치되면 임의 처리됩니다.
분리수거
- 식당 입구 분리수거함을 이용합니다.
- 음식이 묻은 그릇이나 용기는 물로 헹궈 배출합니다.
- 미준수 시 벌점 2점이 부과됩니다.
우편 · 택배
- 일반 우편 — 1층 데스크 우편함에서 수령
- 등기 우편 — 사감실에서 본인 확인 후 수령
- 택배 — 택배 보관함에서 수령
- 분실·파손에 대해 사무실은 책임지지 않으며, 도착 후 10일이 지나면 임의 처리·벌점 2점입니다.
소방 · 안전
- 입사자는 사실 내 방화책임자로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복도 물품 적치 절대 금지 — 소방법에 따라 벌금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상벨이 울리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히 전파하고, 소화기·소화전으로 초기 진화합니다.
청소 · 사실 점검
- 각자의 침실과 공동구역을 깨끗이 정돈하고, 월 1회 이상 전 시설 대청소를 합니다.
- 안전관리·화재예방·시설 점검·방역 및 청소 상태 확인을 위해 사실을 점검합니다.
- 사전 공지 후에는 사생이 없어도 점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점검에 불응하면 벌점 부여 및 퇴사 조치될 수 있습니다.
상 · 벌점
상·벌점 제도
벌점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사생수칙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은 다음 연도 입사생 선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벌점을 줄일 수 있어요
- 자치회장 — 5점 감경
- 자치회 임원 — 3점 감경
- 농어촌 봉사활동, 학사 내·외 봉사활동(10시간 이상) — 2점 감경
- 사감이 인정하는 선행 실적 — 2점 감경
- 감경은 각 항목당 1회에 한하며, 2회 이상 해당하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당해 입사 기간 중 실시한 것이어야 하고 외부 활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점을 받는 행동 별표 1
| 권장 행위 | 상점 |
|---|---|
|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또는 간병 등 봉사 정신 실천 학사 행사에 적극 참여 | 3 |
| 사생실 청소 및 정리 정돈 분실물 습득 신고 장애 학우를 도와준 행위 사생 및 직원들과 인사 잘하기 | 2 |
금지 행위와 벌점 별표 2
| 벌점 | 금지 행위 |
|---|---|
| 15 | 절도 또는 도박 행위 · 고의 또는 과실 방화 |
| 10 | 사내에서의 사행 행위 또는 사행 장소 제공 · 주류 반입 또는 학사 내 음주 |
| 7 | 사내 기물 고의 파손 또는 훼손 |
| 5 | 사생 상호 간 구타 또는 폭행 · 전열기 등 화재 위험성 물품 반입 · 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 반입 · 허가 없이 이성의 기숙사에 출입하거나 출입시킨 행위 · 외부인을 숙박시킨 행위 · 무단외박 |
| 4 | 귀사시간(00:30, 시험기간 01:00) 및 외부 출입금지 시간(00:30~05:30, 시험기간 01:00~05:30) 위반 |
| 3 | 허가 없이 외부인을 입실시킨 행위 ·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악기 연주, 고성방가, 음주 소란 등) · 지정된 장소(식당, 휴게실) 이외에서 음식 취식 · 특별점호 또는 의무교육 무단 불참 |
| 2 | 사감 등 학사 직원의 정당한 지시사항 위반 · 허가 없이 지정된 방을 바꾸거나 이동시킨 행위 · 학사(자치회 포함) 주관 행사·회의 무단 불참 · 사생실 청소 불량 및 공동시설 이용 후 정리정돈 미준수 · 우편물·택배 기한(도착 후 10일) 내 미수령 · 공공시설 이용 시간 이후 이용 · 폐문 후 음식물 반입 |
| 1 | 공용 컴퓨터를 학습 이외의 용도로 사용 · 쓰레기를 외부로 투척하거나 방치 · 타 사생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 · 입출입 시 지문인식 미사용 · 그 밖에 사생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위 |
사생수칙 전문
2026년 포천학사 사생수칙
우수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자 운영 중인 포천학사의 2026년 입사생 사생수칙입니다. 항목을 눌러 펼쳐 보세요.
제1장 목적과 권리·의무 제1조 ~ 제4조
제1조(목적) 이 수칙은 포천학사 입사생(이하 "사생")이 입사 기간 중 학사 내에서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사생 상호 간의 인화와 친목을 도모하는 등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신조) 사생은 학사의 설립목적과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향토 인재 양성의 참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생활신조로 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 1. 학사 공용시설물의 이용 2. 자치회 가입 및 활동 3. 건전한 활동 목적의 소모임 조직 및 가입
제4조(의무) 1. 포천시 발전의 중추적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면학 노력 등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사고 및 언행 2.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입사 서약의 이행 3. 사생수칙의 준수 4. 사감 등 학사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이행 5.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학사비의 납부 6. 학사(자치회 포함)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회의·모임 참석 7. 자치회 가입 및 자치활동 참여 8. 학사 내 개인 및 공용시설물의 선량한 이용 및 관리 9. 전기 및 수도 등 에너지의 절약 10. 사실 등 담당구역에 대한 청소 및 청결 유지 11. 건전한 학습 환경을 위한 학사 내 질서유지
제2장 지참물과 사실 관리 제5조 ~ 제10조
제5조(입사지참물) 사생은 입사등록을 마치고 입사할 때 침구 및 사생활에 필요한 개인용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불필요한 물품의 반입은 일체 금한다.
제6조(지참물제한) ① 다음 물품의 지참을 금한다. 1. 개인용 가구(미니옷장, 화장대 등 장식품류) 2. 전자제품(TV, 음향기기, 전자악기, 냉장고, 전기밥솥 등), 전열기(전기장판, 전기담요, 전기난로, 전기쿠커, 다리미, 커피메이커, 커피포트, 토스터 등), 휴대용 버너, 그 밖에 발열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모든 품목. ② 다만 다음 물품은 예외로 한다. 1. 컴퓨터 및 주변장치 2. 카세트(MP3 포함) 3. 헤어드라이기, 전기면도기, 가습기 등
제7조(관련서류 제출) 사생은 학사 운영이나 선발 기준요건 확인에 필요하여 학사 측이 건강진단서, 재학증명서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사실배정) 사실배정은 사감이 정하며, 일단 배정한 방은 사생들 간의 동의만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사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사물관리) ① 분실 우려가 있는 귀중품은 사감에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시키지 않은 현금 또는 물품의 망실은 학사 측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사생실 집기는 지정된 대로 사용해야 한다.
제10조(변상) 사생이 시설물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3장 일과·점호·식사 제11조 ~ 제13조
제11조(일과시간) ① 개문시간 05:30(주말 및 공휴일 06:00) ② 아침시간 07:00~08:30 ③ 저녁시간 18:30~20:00 ④ 폐문시간 00:30(시험기간 01:00) ⑤ 외박신청 23:00 ⑥ 소등시간 01:00 ⑦ 외부출입금지 00:30~05:30(시험기간 01:00~05:30)
제12조(특별점호) ① 사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 1. 입·퇴실 인원 점검 2. 시설 및 청소상태 점검 3. 반입금지물 점검 4. 응급환자 및 환자 점검 ② 특별점호가 필요한 경우 점호일 기준 7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13조(식사관리) ① 학사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학생은 공용 조리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식사를 해결한다. ② 식사는 식당을 이용하여야 하며, 음식 반출 및 호실 내 식사는 금지한다. ③ 환자식의 경우 사감이 지정한 별도의 공간에서 할 수 있다.
제4장 자치 대표·외출·면회·우편 제14조 ~ 제21조
제14조(회장 및 층장) ① 사생을 대표하는 회장을 둘 수 있으며 각 층별로 층장을 둘 수 있다. ② 회장 및 층장은 사감의 지시사항을 사생들에게 주지시키고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생의 경고와 퇴사를 사감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외출 및 외박) 1. 외출·외박을 희망하는 사생은 23시까지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 2. 외출·외박 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귀사시간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정 기간 외박을 금지할 수 있다. 3. 외박 신청 기간 중 입실을 해야 하는 사생은 복귀 여부를 사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면회) 1. 면회자는 사전에 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면회 시간은 10:00~20:00까지로 한다. 3. 면회는 휴게실이나 식당에서만 할 수 있으며 면회자는 사생의 침실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사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외부인의 사내 숙박은 금지한다.
제17조(면회의 제한) 1. 사내에 전염성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 2.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사감이 면회자의 출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제18조(우편물 등) ① 보통우편은 우편물 보관함에서 직접 수령한다. ② 특수우편(등기, 속달, 택배)은 사감실에서 자필서명 후 직접 수령한다. ③ 우편물 및 택배 도착 후 10일 이내 수령하지 아니하면 벌점을 부과한다.
제19조(상담) 사생은 언제나 사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감은 상담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수락한다.
제20조(청소) ① 사생은 각자의 침실은 물론 공동구역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해야 한다. ② 쾌적한 환경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최소한 월 1회 학사 전 시설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한다.
제21조(점검) 건전한 생활과 면학 분위기를 위해 필요 시 사실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단, 점검 필요 시 사생에게 안내 후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제5장 상벌과 퇴사 제22조 ~ 제26조
제22조(권장행위 및 상점) ① 사생은 학사 내에서 별표 1의 권장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권장행위를 하였을 때 사감은 이에 해당하는 상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금지행위 및 벌점) ① 사생은 학사 내에서 별표 2의 금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금지행위를 하였을 때 사감은 이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24조(징계) ① 징계의 종류와 양정기준 — 1. 경고 처분 가. 1차 경고: 벌점 7점 이상 나. 2차 경고: 벌점 15점 이상 2. 퇴사 처분: 벌점 20점 이상 ② 벌점의 계산은 1년 단위로 한다. ③ 자치회장 5점, 자치회 임원 3점, 봉사활동(10시간 이상) 2점, 사감이 인정하는 선행실적 2점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해당 시 병산할 수 있다. ④ 2차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 사감은 그 내용을 부모 등 친권자에게 통보하여 개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퇴사) ① 퇴사기준 — 1.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였을 때 2. 휴학하였거나 정학·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벌점 20점 이상을 받았을 때 4. 전염병으로 인한 장기 치료·요양이 필요할 때 5. 학업이나 교양 활동과 관련 없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였을 때 6. 학사 운영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사감·학사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폭언·폭행 등으로 반항하는 등 학사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7. 그 밖에 물의를 일으켜 계속 재사하는 것이 타 사생과 학사 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② 사감은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퇴사를 명할 때 당해 사생의 의견을 듣거나 진술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퇴사신청) 퇴사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퇴사 7일 전까지 사감에게 퇴사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자치회·보건·방화 제27조 ~ 제31조 및 부칙
제27조(자치회 구성운영) ①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자치회를 조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는 학사의 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회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회칙 제정과 회장·총무 및 층장의 선임은 사생의 전체 회의로 결정한다.
제28조(자치활동의 범위) 1. 사생 상호 간 화합 및 친목 도모 2. 건전한 취미활동 및 체력단련행사 3. 시정 및 학사의 발전을 위한 활동 4. 농촌봉사활동 등 대내·외적 봉사활동 5. 학술강연회 및 좌담회 개최 6. 교양지 및 사생회지 발간 7. 학사환경개선 및 청결 유지를 위한 활동
제29조(보건관리) ① 사감은 사내에 응급처치 도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사생의 환경 및 보건위생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사생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비는 사생의 부담으로 한다.
제30조(전염병환자의 관리) 1. 즉각 격리 수용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환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보호를 받도록 한다. 3. 장기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퇴사시킨다.
제31조(방화관리) ① 사생은 항상 사내의 화재 예방에 유의하여야 하며 각 층의 층장은 방화책임자가 된다. ② 층장은 항상 소화기의 위치를 파악·관리하고,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전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수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눈에 정리
학사 이용안내 및 상세 수칙 정리
앞의 내용을 항목별로 한 장에 모았습니다. 생활하며 자주 찾게 되는 것들입니다.
| 입사절차 |
입사등록서류 제출 및 지문등록 · 등록서류 — 등록원서, 증명사진 1매, 서약서, 건강진단서, SMS서비스 신청서 · 건강진단서 미제출 시 학사 숙식 불가, 모든 서류가 정확히 제출되어야 함 · 건강진단서 내용 —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B형간염, AIDS 결과 진단서, 결핵검사서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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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준비물 |
· 사실 비치품목 — 책상, 책장, 의자, 스탠드, 침대(매트리스), 건조대, 수납(옷)장, 신발장 · 반입 불가품목 — 비치되지 않은 개인용 가구(옷장·화장대·행거 등), 전자제품(TV·오디오 등), 전열기(전기장판·전기난로·다리미·전기포트 등), 기타 화재 우려 품목, 악기류, 사실 내 취사도구 · 단, 노트북과 헤어드라이어는 사용 가능 | ||||||||||||||||||||||||
| 공고문 | 입사생이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은 공고문과 단톡방에서 안내하며, 공고는 게시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모든 사생이 인지한 것으로 간주 | ||||||||||||||||||||||||
| 사용료 |
매월 중순 이후 학사비 고지서 발급, 해당 월 말일(고지서 기재일)까지 납부 · 2개월 이상 체납 시 퇴사조치 · 방학 중에는 신청자에 한하여 사용료 납부 | ||||||||||||||||||||||||
| 운영시간 | 개문 05:30 (주말·공휴일 06:00) · 외박신청 23:00까지 · 폐문 00:30 | ||||||||||||||||||||||||
| 전화번호 | 02-989-8978 — 당일 근무 사감과 통화 가능 (통화 불가 시 카카오톡·문자 이용) | ||||||||||||||||||||||||
| 출입방법 |
· 출입 시 반드시 지문을 인식기에 찍고 입실·퇴실 (지문 미인식 시 벌점 1점) · 출입 통제시간 외 출입 및 무단외박의 벌점은 자동으로 부과 · 불법적인 출입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본인 책임이며, 출입문·기물 파손 시 변상 조치 | ||||||||||||||||||||||||
| 외박신청 지면 · 전화 |
· 단톡 학사 공지방을 통해 신청 (부모님께 알림) · 주중·주말·방학·휴일 상관없이 학사에 없는 모든 기간을 신청 · 09:00~23:00까지 이름 / 출발일~복귀일 / 외박 사유 예시 홍길동 / 3월 10일 ~ 3월 15일 / 본가 방문 · 당일 외박을 23:00~24:00에 신청 시 → 벌점 2점 / 24:00 이후 신청 혹은 무단외박 시 → 벌점 5점 · 학기 중 무단외박 3회 이상 시 외박이 금지될 수 있음 · 외박 취소 및 외박기간 중도 복귀 시 반드시 사감에게 알릴 것 예시 홍길동 / 3월 13일로 귀사 정정 | ||||||||||||||||||||||||
| 면회 및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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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벌점 제도 중도퇴사 |
· 학사수칙 제23조 ~ 제26조를 꼭 확인하여 상벌점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 · 벌점 7점 이상 1차 경고 → 15점 이상 2차 경고 → 20점 퇴사 처분 · 중도 퇴사하고자 할 경우 퇴사 신청서를 퇴사 7일 전까지 제출 | ||||||||||||||||||||||||
| 사실점검 |
·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반입 금지물품 점검)과 시설물 점검, 방역 및 청소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 · 사전 공지 후 사실 내 사생이 없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실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벌점 부여 및 필요에 따라 퇴사조치 · 사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라면, 떡볶이, 피자, 치킨 등 조리된 음식) → 벌점 3점 | ||||||||||||||||||||||||
| 우편물 및 택배이용 |
· 일반 우편물 — 1층 데스크 우편함에서 수취 · 등기 우편물 — 사감실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수취 · 택배 배송물 — 택배 보관함에서 수취 · 우편물 및 택배의 분실·파손 시 사무실에서 책임지지 않음 · 10일 이상 장기간 방치 시 임의 처리 → 벌점 2점 | ||||||||||||||||||||||||
| 소방관리 |
· 입사자는 사실 내 방화책임자로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 · 복도에 물품 적치 행위 절대 금지 (소방법에 의해 벌금 200만원) · 비상벨 또는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전파하고, 사실 및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소화전을 이용하여 소화 실시 | ||||||||||||||||||||||||
| 쓰레기 분리수거 |
· 식당 입구에 비치된 분리수거함을 이용하여 철저히 분리수거 · 음식물 묻은 그릇이나 용기는 물로 헹구어 배출 ·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데 적극 협조 (미준수 시 → 벌점 2점) | ||||||||||||||||||||||||
| 식기수거 | 식사 후 식기건조대에 보관된 개인 반찬통 등의 식기는 3일 이내에 수거해야 하며, 7일 이상 방치 시 임의 처리 | ||||||||||||||||||||||||
| 냉장고 반찬보관 |
· 개인이 가져온 반찬은 학사에서 지급하는 반찬통 1개에만 보관 가능하며, 그 외 우유·음료 등은 1개씩만 보관 · 상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상한 것은 바로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리 | ||||||||||||||||||||||||
| 학사 시설 사용 안내 |
| ||||||||||||||||||||||||
| 기본 준수사항 | 00:30 ~ 05:30까지는 학사 내 이동금지 및 공용시설(식당·휴게실·세탁실 등) 사용금지 → 위반 시 벌점 2점 |
포천학사 · 선발·신청
신청하기
연 2회 모집합니다. 모집 시기가 되면 공고를 올리니,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와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선발 시기
연 2회 모집합니다
정기선발
1 – 2월
신학년 시작에 맞춘 모집입니다.
추가선발
6 – 7월
결원이 생긴 경우 진행합니다.
선발 기준과 절차
성적 순으로 선발합니다
선발 기준
- 신입생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3 내신 환산점수 고득점 순
- 재학생 — 직전 학년 평균 성적 고득점 순
- 세부 배점, 동점자 처리 기준, 구비서류는 「포천학사 및 행복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세부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입사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신청서 한 장으로 포천학사와 행복연합기숙사를 함께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포천학사와 행복기숙사 중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031-540-6608
기숙사 · 행복연합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포천학사와 통합 모집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기숙사로, 포천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천학사는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 같은 신청서로 행복연합기숙사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어 학생을 배정하는 연합형 공공기숙사입니다.
- 포천시에 배정된 인원 범위 안에서 선발합니다.
- 위치·규모 확인 후 입력
이용료
- 기숙사비 확인 후 입력
- 식비·보증금 등 별도 부담 항목 확인 후 입력
- 포천학사와 금액이 다르므로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포천학사 및 행복연합기숙사 입사신청서」 한 장으로 함께 신청합니다.
- 신청서에 희망 기숙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 선발 시기는 포천학사와 동일하게 연 2회입니다.
한눈에 비교
포천학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포천학사 | 행복연합기숙사 |
|---|---|---|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60-1 | 확인 후 입력 |
| 운영 | 포천시청소년재단 인재육성실 | 확인 후 입력 |
| 이용료 | 월 150,000원 · 입사료 50,000원 | 확인 후 입력 |
| 신청 | 공통 입사신청서 1부 | 공통 입사신청서 1부 (희망 기숙사 표시) |
| 선발 시기 | 정기 1–2월 · 추가 6–7월 | 포천학사와 동일 |
표시된 항목은 선발 공고문과 업무매뉴얼 내용을 확인해 채워 주세요.
포천학사 · 오시는 길
오시는 길
서울 강북구 덕릉로에 있습니다.
주차
- 포천학사 입구에 무료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방문 전 확인
- 개문 05:30 (주말·공휴일 06:00)
- 폐문 00:30 (시험기간 01:00)
- 방문 문의 031-540-6608
포천학사 및 행복기숙사
입사신청 시스템
입사를 신청하시거나 기존 신청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천학사 또는 행복기숙사 중 1개소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처음 신청하시는 분
로그인 없이 바로 작성
입주확인서 신청
포천학사 입사생
확인서 발급 신청·다운로드
내 신청 조회
이미 신청하신 분
이름+비밀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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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신청서 작성
★ 표시(필수) 서류를 하나라도 첨부하지 않으면 제출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파일 선택'을 누르면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갤러리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신청 내역 조회
신청 내역 확인
신청 시 설정하신 이름, 생년월일, 비밀번호로
기존 신청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은 19710326 또는 1971-03-26 모두 입력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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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주확인서 신청
입력하신 성명 · 학교 · 주거호실 · 입주기간이 확인서에 그대로 인쇄됩니다. 학교명은 졸업증명서에 쓰이는 정식 명칭으로 적어주세요.
나중에 성명 + 비밀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발급된 PDF를 내려받습니다. 잊지 않도록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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